생활/문화 베트남, 차량 명의 미 변경에 대한 벌금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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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처분에 대해 규정하는 정령 개정 초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차량 명의 미 변경에 대한 벌금안이 관련 당국과 국민들의 의견 청취 결과에따라 초안 삭제를 결정했다.
이전에 발표된 초안에서 오토바이, 자동차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벌금액이 최고 40만 동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안을 적용할 경우 영향을 받는 차량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여 반대의 목소리가 강했다.
새로운 초안에서는 헬멧 모자외형, 충격 흡수 라이너, 턱 끈 등 3가지을 충족하지 않는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벌금 10만~20만 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방안을 승인하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vinatimes >> hanoimoi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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