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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호치민, 하노이시 아동 헬멧 미착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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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통 경찰(PC67)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오토바이에 동승한 아동의 헬멧 미착용시 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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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67에 따르면 1일부터 9일까지 아동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고 10일 이후부터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서 따르면, 만 6세 이상 오토바이 동승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위반시 벌금은 약 10만~20만 동이다. 지금까지는 성인들의 헬멧 착용을 우선하여 지도했지만 아동의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것이다.

 

또한, 하노이시 교통 경찰도 마찬가지로 아동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dantri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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