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치민, 하노이시 아동 헬멧 미착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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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통 경찰(PC67)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오토바이에 동승한 아동의 헬멧 미착용시 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PC67에 따르면 1일부터 9일까지 아동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고 10일 이후부터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서 따르면, 만 6세 이상 오토바이 동승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위반시 벌금은 약 10만~20만 동이다. 지금까지는 성인들의 헬멧 착용을 우선하여 지도했지만 아동의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것이다.
또한, 하노이시 교통 경찰도 마찬가지로 아동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dantri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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