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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하노이, 5월초부터 외국인에 주택소유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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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권, 토지사용권 증서 시한 50년으로 제한

 

베트남 하노이 시가 곧 해외 교민과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소유증서 등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베트남통신(VNA)이 30일 보도했다.

 

VNA는 이날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오는 5월4일부터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주택소유와 토지이용권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직접 투자, 특수분야 학위·기술 소지, 베트남인과의 혼인, 국가주석·총리 명의의 훈장 수훈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을 살 수 있는 한도는 1채로 제한됐다.

 

주택과 토지 등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50년으로 명시됐다.

 

이들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개월 안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증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 외국인의 주택 구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웬 짠 건설부 차관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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