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베트남, 7월1일부터 증권투자에 의한 수입에 개인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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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자본투자, 자본양도, 무역권약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지급 받은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세무청의 개인소득세 결산 안내에 따르면, 2009년의 자본투자, 자본양도, 지적 자산권 양도, 무역권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2010년 7월 1일전에 지급 받은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상기 소득은 2010/6/30일 후에 지급 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
2009년에 2010년과 2010년 후의 상기 소득에 대하여 가불한 경우에 가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
2008년 이전의 자본투자, 자본양도, 증권양도에 의한 소득을 2009년에 지급 받은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따라서 상기 소득을 지급한 업체는 이에 관련 개인소득세를 결산할 필요 없다.
cafef : 2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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