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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모호한 조항 등으로 베트남 투자법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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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투자법이 투자자 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일간신문 사이공 경제시보는 7일 로펌인 K 앤드 어소시에이츠 소식통의 말을 빌려 베트남의 투자법이 불명확하고 상충하는 규정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커녕 상황에 따라서는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 2008년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산하 비즈니스 정보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투자법 내용이 애매하고, 토지법, 환경법, 건축법 같은 다른 경제 관련 법들과도 내용상으로 합치되지 않고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투자법은 150억동(79만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내국인 사업과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용의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세계은행그룹(WBG) 산하 국제금융사(IFC)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가 사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자체를 38회 방문하고, 67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451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투자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인해 허가 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결국 상부 관청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결과적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유통과 부동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허가를 취득하기까지 실제로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베트남의 투자법은 명확한 방향을 상실한데다 다른 법과 중복되는 조항이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투자법 이행을 감독하는 정부의 기능도 과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비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2010.07.07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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