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대법 '남편 몰래 베트남 친정에 아들 맡긴 엄마 무죄'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나 국외이송약취죄는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사용해 피해자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부모 중 한 명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다른 한쪽이 탈취하는 경우 약취죄를 구성한다"며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평소 보호·양육하던 자녀의 거소(居所)를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옮긴 경우에는 약취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친권자인 엄마로서 줄곧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이므로 약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가한 대법관 13명 중 이인복·이상훈·박병대·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부부가 상대방 동의나 가정법원 결정없이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등 5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A씨의 행위가 어린 자녀의 이익뿐아니라 공동 친권자인 남편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외이송약취죄와 피약취자 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국적의 A(26)씨는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A씨는 2008년 9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정씨 몰래 한국을 떠났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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