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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만나 달라” 결혼이주 여성 스토킹…베트남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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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4일 교제를 강요하며 같은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16일부터 이틀 간 B씨의 휴대전화기로 ‘당신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 당신의 나체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베트남에서 당신의 부모를 찾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익산 B씨의 자택 마당에 침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교제하던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 B씨가 자신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후회하고 만남을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까지 침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B씨도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힘겨운 타향 살이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파이넨셜뉴스 :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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