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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근로자수 '뚝'…1년전 대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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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탓 고용허가제 MOU 만료, 성실근로자 재입국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는 총 5만4천739명으로, 지난해 6월말(6만3천291명)보다 8천552명(13.5%) 줄어들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5.8%에서 올해는 22.9%로 줄어들었다.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직종에서 근무한다.

 

베트남 근로자의 감소는 다른 국가 출신의 근로자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태국과 스리랑카 근로자는 2만여명을 유지하고 있고, 캄보디아와 네팔 근로자는 각각 1만7천여명과 1만4천여명에서 5천명과 3천명 이상 증가했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8년 1만9천여명이 입국하는 등 최근 수년간 꾸준히 1만명 안팎이 입국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6천853명만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는 신규 입국자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베트남과 고용허가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년 8월 만료 이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6월 기준 E-9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5만여명 중 베트남 출신이 1만4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베트남과 고용허가제를 위한 MOU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성실 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재입국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MK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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