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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온라인 게임사업 허가' 재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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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1d_game_online__le_toan.jpg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규정 한 시행령 제 72호/2013/ND-CP(시행일 : 9/1일)이 공포 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온라인 게임 관련 신규 사업 허가가 3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기업으로 사업 허가서 상에 '온라인 게임 사업'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메인을 확보하고 관련 조건을 확보했다면 정식으로 온라인 게인 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게임에 폭력적인 내용이나 베트남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기업들은 '사업 승인' 외에도 게임을 개발함에있어 관할 당국에 게임의 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고 '제작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보 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사업의 2012년 매출액은 약 6조동으로 예상되면 약 7500명의 게임 관련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베트남 온라인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VNPT로 전체의 약 68.9%을 점유하고 있으며 VITTEL이 16.2%, FPT 8.7% 정도이며 나머지는 EVN텔레콤, CMC TI 등이 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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