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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울산·경남서 마약 판매 베트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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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경남과 울산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A(2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울산과 진주 등지에서 베트남인 4명에게 130만원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헤로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베트남을 오가며 식료품과 약재료 보따리상을 하던 B(28·여·구속)씨로부터 헤로인과 베트남 신종마약인 납나를 구입해 국내에서 중간 판매자나 투약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07년 10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2008년 10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 중이다.

 

 

 

뉴시스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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