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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한국에 노무관리사무소 연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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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근절, 노무상담 등 실시

 

 베트남이 한국과의 최대 쟁점인 자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에 노무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올해 안에 한국에 노무관리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관련규정 신설과 업무공간확보 등 실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를 위해 선발대 2명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베트남 노무관리사무소는 한국에 취업 중인 자국민 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근로상담과 불법체류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수가 대폭 감소, 조만간 베트남의 신규인력 도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높은 불법체류율을 이유로 신규인력 도입을 차단한 상태다.

 

노무관리사무소는 소장과 부소장을 합쳐 10명 안팎의 인력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 내 자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에 앞서 1억동(4천800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제때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한 상태로 귀국할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증금 납부제와 벌금제도는 오는 10월10일자로 발효되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 2004년 베트남과 근로자 고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이 급증하자 지난해 8월 MOU 연장을 중단, 신규인력 도입을 차단했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수는 1만7천여 명으로 약 30%의 불법체류율을 기록, 한국에 진출한 15개국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MK증권 :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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