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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근로 기준법' 위반 행정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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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노동 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대한 노동분야 행정 위반 처벌 기준을 수정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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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월급 지급일을 넘겨서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 기관들은 5백만~5천만 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법 제 96조에 따르면, 월급 지급 기일을 1개월 이상 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지연 지급 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예치금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월급이 1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1~10인 이하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5백만동에서 300인 이상의 근로자일 경우 약 5천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일 근로 기준 시간을 50% 이상 초과하여 연장 근무를 시킬 경우 약 5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 기준(현재 105만동/월) 이하의 월급을 지급 할 경우 2천만~7천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11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2천~3천만동,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7천5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습 기간 중 85%의 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근무 시간을 초과 할 경우 2백만~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만~2천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계절 작업을 위해 직원들을 테스트 작업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50만~백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급 휴가 규정을 어기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도 2백만~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상 정상 근무 시간(48시간/주, 8시간/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천~2천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휴일, 주말, 연차, 월차 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1천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 기준법에 명기된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하루 30분간 휴식을 확보 해 주지 않을 경우 50만~1백만동의 별금이 부과된다.

 

만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근로자에게 야간 추가 근무를 강요하거나 작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파견을 보낼 경우 1천만~2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근로자는 60분/일 먼저 퇴근시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신, 육아,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가 노동법 위반을 훼피하기 위해 대신 임금을 차감할 경우 1천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노동부는 최근 경기 침체로 다수의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사전 통보없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h >> vinatimes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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