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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창원지법, 소량의 마약 운반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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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30일 신종 베트남 마약인 납나(DAPDA)를 국내로 운반한 베트남인 A(28)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 베트남 현지에서 들여온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 투약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 들여온 납나의 양은 9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리 많지 않고 처음에 납나를 국내에 들여올 당시 마약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가 두 번째 범행부터 자신이 운반하는 것이 마약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난 후 마약운반 요청을 거절했으나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는 2011년 5월 베트남 하노이 부근 자신의 집에서 납나 3g을 베트남인 B로부터 받아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해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시키는 등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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