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처녀와 국제결혼..., 더 어려워 지나?
베트남인과 외국인의 국제 결혼 절차가 현재보다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결혼과 가족법' 시행 세칙 24/2013호 초안에는 베트남인이 외국인과의 '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 사법 기관의 심사와 면접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다음 여러 경우에 해당하는 국제 결혼시 사법 당국은 베트남인과 결혼을 원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면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면접 요청 대상은 결혼 대상자 상호의 나이차가 큰 경우(남성이 여성보다 2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10세 이상인 경우), 대상자 모두 2회 이상 재혼의 경우, 결혼 신청 외국인이 과거 베트남인과 결혼 또는 이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결혼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결혼의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법 결혼 중개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 베트남인이 결혼 상대와 그 가족 상황 그리고 결혼 후 방문 예정 국가의 문화/습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사법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컨설팅 및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국방 및 사회 질서의 유지에 관련된 결혼이나 불법 출입국 · 결혼 중개 · 인신 매매의 징후가있는 경우는 경찰에 확인을 의뢰 할 수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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