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취업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추방
정부, 법령 제정…내국인 인력 우선 고용도 명문화
베트남 정부는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기로 했다.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은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령을 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전했다.
외국인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제한됐다.
법령에는 단순 노무직 등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주의 경우 매년 내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수요를 확정, 관할 시와 성(省) 인민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외국인 인력도입을 승인하게 된다.
이 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지인 채용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부이 반 남 공안부 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 상당수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고 있다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 세계 60여개국 7만1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4천명 가량이 취업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58%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MK증권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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