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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여성 이혼소송 전문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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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명의 빌려준 행정사·변호사 등 4명 불구속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도 없이 수년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 업무를 취급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최근 3년여 동안 모두 327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 작성과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해 주며 약 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로 전문 브로커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2천900여만원을 받은 행정사 B(78)씨와 변호사 C(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마치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홍보한 뒤 이혼소송 1건당 220만원 이상을 받아 총 5억 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공범인 행정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행정사 B씨와 변호사 C씨는 허위로 A씨를 사무장으로 각각 등록해 적법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A씨는 주된 사무실이 있는 대구에 한정하지 않고 순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창원·마산 등 전국 각 지역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인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내고 관할 세무서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 A씨가 법률지식이 부족해 승소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패소함으로써 정당한 체류 연장이 가능했던 베트남 여성이 추방당하는 등 엉뚱한 피해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의뢰했던 베트남 여성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가정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결혼 이민자에게 원활한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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