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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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2014년 1월 1일 부로 최저 임금이 월 190만~270만 동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현재 대비 월 25만~35만 동씩 각각 상승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각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규정한 2012년 12월 4일자 103호 법안을 수정한 제 182호 법안에 따르는 것이다. 새로 수정된 법안은 외국계 기업은 물론 베트남 로컬 기업 그리고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 단위에 적용된다.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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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270만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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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 240만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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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 210만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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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 190만 동/월
기업들은 기본 계약에 의거 노동자를 정상적인 근무 형태를 지니고 근로자를 고용 할 경우 반드시 최저 임금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은 별도로 한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인한 장기 휴가 또는 교육 훈련 등의 명목으로 집에서 대기 시킬 경우, 월 최저 급여는 최저 임금의 약 7% 이상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 182/2013/ND-CP호는 2013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zing >> vinatimes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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