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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고위 공직자, 공기업 간부..., 예술품 등 자산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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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고위 공직자와 지방 정부 관리, 공기업 간부들의 소득 투명성 관련 시행령 08/2013/TT-TTCP호를 발표하고, 2013년 12/16일부터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간부 그리고 정부 감사 등 9가지 유형에 속하는 직군의 간부 이상에 대하여 그림, 예술품, 고가구 등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고가(5천만 동 이상)의 뇌물 거래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법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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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고된 자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 위원회를 운영하며, 신고된 자산에 대한 평가 결과는 20일 이내에 확정토록 했으며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신고된 고위 공직자, 지방 정부 관리, 공기업 간부들의 자산 리스트는 매년 3/31일 공개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 로비가 현금에서 귀금속과 예술품으로 확대되면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 방안으로 자산 등록을 법제화 했지만,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 가졌다. 평가 기준도 객관화 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5천만 동 이상의 금액이라는 규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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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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