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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여성 위장 국제결혼 알선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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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내국인과 위장 국제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A씨(55) 등 일당 9명과 위장결혼자 12명을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여성 14명중 10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는 한편 베트남측 알선담당자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동안 부산 경남지역의 신용불량 무직자 18명을 상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국 베트남 여성과 위장 국제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베트남에 알선 총책을 두고 베트남 여성 17명에게 국내 취업알선을 미끼로 평균 1500만원을 받고 국내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하는 수법을 통해 이중 14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뉴스통신 : 010년08월11일 09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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