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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외국계 탈세의심…외형 100배 커졌는데 계속 손실?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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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세무조사 집중 움직임…이전가격과세에 초점 맞출 듯

 

최근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세무당국이 아시아계 회사들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3일 "베트남 정부가 엄청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세무신고를 한 외국기업을 의심하고 있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이전가격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회사들의 영업규모는 100배 이상 성장했지만, 외국계회사들의 약 60%가 베트남 과세관청에 손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신고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의심, 세무조사를 통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할 방침을 세우게 됐다는 것.

 

이전가격 과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가격 대신 조작된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들 중 아시아계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OTRA는 베트남 정부가 특히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해 외국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공정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세당국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최고 3배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연 18.25%의 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박 동욱 KOTRA 하노이 비즈니스센터 차장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전가격에 대해 세밀한 조사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무조사에 대비해 관련서류 구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약 2300여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섬유·신발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 2010-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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