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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부하 직원 부정 부패' 관리 소홀 책임 물어 기관장도 징계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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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뇌물, 부정, 부패'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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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시행령 107/2006을 근거로 부하 직원의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게되면, 그 정도에 따라 기관장들도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우 기관장(장관, 차관, 정부 기관장)등의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뇌물의 연결 고리에서 기관장급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뇌물을 받았을 경우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는 드문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정부기관을 물론 공안, 군대 조직 등에서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각 관한 인민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실세는 인민위원회 소속 결정권자들과 관련된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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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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