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사건/사고 에이즈 걸린 외국인 新婦, 남편은 몰랐다

비나타임즈™
0 0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에이즈(AIDS)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한국 남성이 3개월 동안 이 여성과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 에 사는 길모(34·무직)씨는 2008년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1300만원을 내고 베트남에서 땅띠(26)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현지 서류절차가 늦어져 길씨가 먼저 한국에 돌아오고 아내는 베트남에 머물렀다.


길씨는 지난해 7월 베트남의 장인으로부터 "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아내 치료비로 200만원을 보냈다. 미심쩍은 느낌이 든 길씨는 중개업자 조모(50)씨에게 아내의 건강을 물었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내는 같은 달 한국에 온 뒤에도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고, 3개월 만인 10월 갑자기 집을 나갔다.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던 아내는 올해 5월 경기도 김포 의 한 병원에서 길씨에게 연락했다. 몸이 아픈데 건강보험증이 없어 입원을 못한다는 아내의 말에 길씨는 김포로 달려갔다. 길씨는 병원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아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길씨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지만, 아내는 지난 6월 22일 사망했다. 길씨는 중개업자 조씨와 아내, 장인 모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 몰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개업자 조씨를 허위 정보 제공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청 은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 결과, 중개업자 761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 영업을 한 업자가 54.4%인 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공식 위촉업체'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자가 195명(25.6%), 허위정보 제공을 한 경우가 30명(3.9%)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매년 전체 혼인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터폴 회의 등 외국 현지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0년 08월 21일(토) 오전 02:54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