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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결혼 지참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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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성 두 사람이 베트남으로 신랑감을 찾으러 왔다. 현지 신문에 이들의 기사가 실렸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대만 여성’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다. 히에프 하오촌에 최근 대만 여성이 결혼 상대를 선택하러 왔는데 두 사람 다 체중이 100㎏에서 140㎏이나 되는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다. 그런데 귀가 번쩍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성혼만 되면 지참금으로 신부의 체중 1㎏당 100∼140 달러를 가족에게 지불한다는 것이다.


지불 방법은 이렇게 돼 있었다. 결혼에 동의하면 즉시 가족 앞에서 신부의 체중을 잰 후 그 체중에 합의된 ㎏ 단가를 곱해서 총액을 정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프리미엄이 또 있었다. 베트남 남성쪽에 애인이나 약혼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에게 밭을 사 주고 빚을 대신 갚아 주며, 나아가 자기 체중의 2배가 되는 혼약금을 지불한다는 것. 돈 좀 있다고…발끈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결국 124㎏의 대만 뚱녀는 72㎏의 베트남 청년을 데리고 대만으로 개선했다.


지참금 문제가 가장 시끄러운 나라는 인도. 이것 때문에 죽는 신부가 한해 수 천명에 이른다. 캄보디아의 스티엥족은 남자가 노예, 단지, 동라, 비단옷, 장식품을 혼수로 내야 신부를 얻을 수 있는데 이혼 때는 돌려 받는다. 태국의 몽족은 혼약금에 합의가 안 되면 유괴혼이나 약탈혼을 하며, 말레이시아의 중국계는 남자가 혼약금으로 우리 돈 100만원 정도를 내놓는다.


태국 민법에는 결혼 연령을 남녀 다 같이 1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혼약금은 남성쪽이 여성 쪽의 친-의부모, 보호자에게 결혼을 인정 받기 위해 상납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랍권에서는 거의 중매 결혼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결혼이 정해지면 결혼 계약서(밀카)를 쓰고 여기에 지참금이 명시된다. 이 지참금은 이혼 후 여자의 생활비가 되므로 위자료를 미리 맡기는 셈이다.


‘사’자가 붙으면 혼수에 몇십억이 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그 ‘사’자도 요즘은 ‘실업자’가 많아 인기가 시들하다. 문제는 결혼비용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세태. 그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도 이제부터 체중으로 결혼비용을 결정케하면 어떨까. 신랑 신부 중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주택 등 비용이 더드는 혼수를 마련케 하는 것. 뚱보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예산도 훨씬 줄어드는 건 분명할 것 같다.




무등일보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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