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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미국, 베트남과 원자력협정서 핵농축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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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 없이 오바마 서명…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미국이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123협정)을 승인한 것으로 26일(현지시간) 밝혀졌다. 이 협정에 우라늄 농축금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아 미국이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의 원자력협정이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국-베트남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원자력협정은 지난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협정에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국이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90일 이내에 이에 반대하지 않으면 양국의 원자력협정은 그대로 발효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원자력협정 승인 서한을 관련 부처인 국무부와 에너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아산정책연구원 측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원자력 시장인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핵 비확산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시킨 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한국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우라늄 농축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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