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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불법체류자 신분세탁 사기친 40대 베트남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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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협박)로 불법체류자 A(43·여·베트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10일간 창원지역 불법체류자 4명에게 ‘1명당 500만원을 주면 2주 안에 합법체류자가 될수 있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속은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 달라고하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파이넨셜뉴스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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