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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식약처 “목재류 주방용품 모두 용출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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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류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 여부 검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산 볼, 중국산 조리스푼, 태국산 국자 등 나무 주방용품 모두 용출기준에 적합했다고 해명했다.


4일 일부 언론은 중국산 조리스푼과 태국산 국자 등의 나무 재질에서 납과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베트남산 볼에서는 납이 다른 제품 검출치의 수십배에 달했으며,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은 목재류 48%와 가공목재류의 64%의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산 볼, 중국산 조리스푼, 태국산 국자 등의 목재류는 모두 용출기준에 적합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그릇, 숟가락, 주걱 등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이 식품에 유해물질이 이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용출기준과 해당 제품의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잔류기준으로 크게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류 식품용 기구의 경우 미국, EU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용출기준으로만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잔류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목재류는 모두 용출기준에 적합했다”며 “목재류에 대해 증발잔류물 등은 목재의 특성 상 목분, 펄프, 셀룰로오스 등이 증발잔류물로 오인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친환경 제품의 선호 등 소비자의 목재류 주방용품 사용증가에 따라 목재류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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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주방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