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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입국 목적’ 베트남 女와 혼인신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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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A(43)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21·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6일 충북 진천군 한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를 마친 B씨는 지난해 1월27일 입국했고, 불과 20일 뒤 가출해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A씨는 “나와 혼인할 의사도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의 모습은 법정에서도 볼 수 없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실질적으로 혼인 의사 없이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민법 제815조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밝혔다.





파이넨셜뉴스 :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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