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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檢, 베트남 노동자 상대 '비자장사' 브로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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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단순노동자 고급인력으로 둔갑시켜

현지 유명 대학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위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전문기술인으로 속여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헤드헌팅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베트남 기술자들의 학위나 경력을 위조해 국내 업체에 취업시켜 준 대가로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베트남 노동자 100여명에게 하노이산업대, 하노이과학기술대 등 유명 공과대학의 가짜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를 건네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7 비자는 전문적 지식·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해외 고급 인력을 초청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1년간 출입국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며 5년간 체류시 국적·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비자발급을 도운 대신 베트남 노동자 한 사람당 150만~3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베트남 노동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국내 업체 40여곳으로부터 3억20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소개로 노동자를 채용한 일부 업체들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시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2억7000만여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추가로 불법 비자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가짜 스펙'을 알고도 베트남 노동자를 채용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다.





뉴시스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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