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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산 곰 쓸개즙 판매업자·구매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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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 혐의(야생동물 취득 금지 등)로 판매업자 4명을 붙잡아 박모씨(50)를 구속하고 김모씨(5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신 관광을 알선한 국내 여행사 대표 송모씨(44·여) 등 25명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이씨(55·여) 등 97명을 알선·밀수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업자 박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 곰 사육장과 무허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여행사의 알선으로 보신관광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가 금지된 반달가슴곰 쓸개즙 1봉지 당(5cc) 40만 원을 받고 팔아 총 3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사 대표 송씨 등 25명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곰 사육장으로 안내해 쓸개즙을 구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소개비 30만 원을 받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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