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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15년 베트남 병역법 개정 초안 , 국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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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개최된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에서 국방장관(Pung Quang Thanh)이 발표한 병역법 개정 초안에서 현행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임시 면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병역 기간을 현재 1년 반에서 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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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법에서 병역 대상은 18~25세의 남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전문 학교,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임시 면제 된다. 취학 기간이 길거나 진학을하게 되어 졸업시 나이가 병역 대상 연령을 초과하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복무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농촌 출신으로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


병역법 개정 초안에는 병역 의무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병사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병역 임시 면제 대상을 고등학교와 전문대, 대학 정규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병역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국방 장관은 "정치적 사상 교육과 전술 전략 교육 그리고 첨단 무기 도입에 따른 교육 기간을 교려했을 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병역법 개정 초안은 대다수의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동 개정 초안은 제 13기(2011~2016년) 국회의 제 8기 회의에서 토의하고 제 9기 국회에서 정식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영토, 영해 수호를 위해 국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면 신무기 도입과 함께 미국과도 활발하게 접촉하며 군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plo >> vinatimes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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