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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국회의장, 무분별한 외국인 주택 시장 개방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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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2일 주택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에서 응옌신흥(Nguyen Sinh Hung) 국회 의장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때 무조건 완화보다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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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건설부는 지난 3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 초안을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입국 허용된 외국인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초안 제 156조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초안에 거론된 대상의 영역이 너무 넓다."고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반대 의원들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막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 등의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초안의 심사을 맡고있는 국회 법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거주 조건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구매 가능 지역을 제한하거나, 부동산 구입 최저금액을 설정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장은 "영주와 노동, 유학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환영하지만, 입국 후 바로 출국한 외국인들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초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베트남내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세력들의 로비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택법 개정 초안은 오는 10월~11월 중 개최되는 차기 국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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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