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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신상정보 없이 국제 맞선…중개업자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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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체 맞선을 주선한 혐의(결혼중개업법위반)로 결혼중개업자 A(50·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한국 남성들이 배우자로 원하는 여성을 고르게 하는 속칭 '초이스(Choice)' 방식으로 단체 맞선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실제 결혼할 당사자는 물론 맞선을 보는 모든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의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를 공증받아 제공해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국내 체류 등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해 들어오는 여성들이 증가해 지난 2012년 관련 법이 강화됐다"며 "관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실종 신고가 증가하는 것과 무분별한 국제결혼 중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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