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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혼인취소판결 부당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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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은 부당한만큼 1심 판결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주지법이 지난 6월24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결혼 전 베트남에서 성폭력에 의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혼인취소와 함께 남편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1심 판결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져버렸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아동 성폭력 희생자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4월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 같은해 7월 입국한 뒤 지난 해 1월 남편의 계부에게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남편 계부의 성폭력으로 결혼생활이 종료됐지만, 오히려 남편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여성이 13세 때 납치강간에 의한 출산 경험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판결의 이유로 1심의 혼인취소 판결은 이 여성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고 판결 취소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1심 재판부 판결은 한국 사회가 중복된 성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과도 합치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취소를 판결해 베트남 여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7일 오전 11시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국의 이주여성단체들이 이 판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은 2419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뉴시스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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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