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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리 시행.., 납세 의무 강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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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e 커머스) 웹사이트 관리에 대한 규정 제 47/2014/TT-BCT가 2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통지는 산업통상부(MOIT)가 2014년 12월에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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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지는 소셜네트워크 SNS)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MOIT)에 전자 상거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SNS를 개설하는 업체, 단체, 개인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52/2013/ND-CP 제 37조 "전자 상거래에서 판매자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 52/2013/ND-CP 제 37조 세부 내용은 "당국에 운영자 성명/주소/전화 번호/세금 코드(보유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국이 요구 랄 경우, 사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지불 방법, 광고, 할인, 지적 재산권 보호, 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납세 의무를 져야한다." 등 이다.



baodautu >> vinatimes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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