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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노동법 신규 규정 ‘임산부는 징계 처분 대상에서 제외’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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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동법의 시행 세칙을 정한 시행령 05/2015/ND-CP를 공포했다. 근로자의 징계를 규정 한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또는 출산 휴가중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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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징계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근로자들은 "임신중 또는 출산 휴가중인 여성 노동자", "병가중이거나 고용주가 동의한 휴가중인 근로자", "수감 또는 구속 노동자",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합법적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등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기간은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정해져있다. 고용주의 재정 및 자산, 기술과 경영에 관한 비밀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 기간중이라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위반 내용이 복잡한 상황에서 위반 조사를 방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 단체 조직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노동자를 최대 15일간 정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라도 정직 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동 시행령에서는 월급 지급이 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부가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이 등장했다. 동 시행령은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nld >> vinatimes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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