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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출입국법’ 주요 쟁점.., 영문 출입국법 공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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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새롭게 갱신된 외국인 출입국법(2015년 1월 1일 시행) 관련 내용의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비자의 목적 변경 불가 규정(제7조 제1항)"과 "비자 면제 조치로 입국시 조건 변경(제20조 제1항)" 관련 조항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현재까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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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문 출입국법 전문 공개 및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출입국 관련 공안 당국의 설명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비자의 목적 변경 불가 규정(제7조 제1항)

기존 3개월 유효한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베트남 국내에서 취업 허가 취득 후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임시 거주 카드(temporary residence card)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출국 후 입국하지 않아도 베트남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출입국법의 제 7조 1항 "비자의 목적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베트남 입국전 취업 허가 및 취업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이 경우, 취업 허가 및 취학 비자 취득에 상응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취업 허가 및 취학 비자 취득전에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 허가 취득 후 베트남의 재외 공관에서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출입국 관련 공안 당국의 의견이다. 


이 경우, 단기 상용 비자 신청시 초빙인과 취업 허가 및 취업 비자 신청시 초빙인이 동일한 경우(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라도 법인 등록상의 대표자 이름이 동일하면 실질적으로 초빙인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하고, 베트남 국내에서 취업 허가 취득 후 임시 거주 카드(temporary residence card)을 취득하기 위해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자 면제 조치로 입국시 조건 변경( 제20조 제1항)

현재 15일 비자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일본, 한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러시아)의 7개국의 국민들이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현지 국가에서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 체류가 비자 면제로 입국한 것이 아닌 비자를 취득한 이후 입국한 경우라면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고도 비자 면제에 의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번 입국시 비자 면제로 입국한 뒤 출국했다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 했을 경우 출입국 관리의 판단에 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착 공항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종전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비자 카테고리 표기법 변경(제 53조), 비자 종류별 유효기간 확대(제 9조),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제16조 제3항, 제4항) 그리고 초청인의 권리와 의무(제 45조)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참고할 수 있다.


비즈정보 >> 회원자료실 : [베트남 출입국법 - 영문] 다운로드



vinatimes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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