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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 대상국 목록에 베트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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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안전국은 최근 비기밀 원자력 기술 및 관련 지원 수출 관리 규제에 관한 연방 규칙 10CFR 제 810장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베트남이 새로운 수출 대상국 목록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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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베트남과 미국은 2014년 민간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동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법 제 123조의 규정에 근거해 "123조 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동 협정 체결로 베트남 국내에서 전개하는 원전 안건에 미국의 선진 기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10CFR 제 810장이 개정됨으로써 양국간 원자력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CFR 제 810편은 미국에서 원자력 분야의 기술/지원에 대해 평화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지만, 1986년 이후 한번도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야에서 원전 수출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맞추기위한 것으로 국가 핵 안전국이 2011년부터 개정에 착수했다. 그 후 전문 기관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4년 정도의 개정 소요기간을 거쳐 완료됐다. 이 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gafin >> vinatimes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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