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이주여성이 낙찰계로 동포 여성 11명 등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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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부산에 이주해온 베트남 여성이 동포 이주여성들을 낙찰계에 끌어들여 1억7천9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베트남 이주여성 당모(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모(29·여)씨 등 베트남 이주여성 11명을 낙찰계 5개에 가입시킨 뒤 곗돈으로 1억7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당씨가 운영한 낙찰계는 매달 낼 곗돈의 상한(40만원)을 정해놓고 최고가를 적어낸 계원에게 곗돈을 몰아주는 베트남 전통방식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당씨는 곗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써버리고 베트남으로 잠시 달아났다가 최근 입국해 붙잡혔다.
데일리한국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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