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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딸 초청 받아 입국’ 도박장 운영한 베트남 부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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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의 부부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도박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자신의 집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베트남 부부 A(54)씨와 B(54·여)씨를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다. 도박을 한 C(31·여)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C씨 등 베트남 이주여성 18명을 끌어들여 판돈 1000만원 상당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는 베트남 도박 일명 '풍'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풍이라는 도박은 7명이서 할 수 있으며 한판당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걸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딸의 초청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체류기간은 2013년 2월 종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딸의 집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 도박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돈을 받고 커피나 과일을 제공하거나 판돈이 떨어지면 현금인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된 베트남 여성 중에는 임산부도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강제추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현장을 급습했을 때 베트남 여성들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류외국인에게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홍보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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