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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이주여성 끌어들인 비자 사기···현지에서는 집단고소 등 사회문제로 비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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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모집책으로 끌어들여 비자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씨(64)와 김모씨(55)를 구속하고 ㅇ씨(26) 등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명과 모집책 이모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들이 마치 국제결혼 중계업자나 비자발급 서류대행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자발급, 비자연장 명목으로 베트남인 37명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F-6(국민의배우자), E-9(비전문취업비자), D-9(무역경영)비자 등을 받아 준다고 속이거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과 불법체류자에게는 비자를 연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35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사람은 1500만원만 주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풀어줄 수 있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건강검진확인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사진 등을 받아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베트남인을 쉽게 모집하기 위해 ㅇ씨 등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모집책으로 끌어들였고 1인당 50만원을 받은 이주여성들은 돈을 벌 욕심에 무분별하게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치 연봉에 달하는 돈을 금융권에서 빌린 베트남 현지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현지 수사기관에 집단 고소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씨와 한 결혼이주여성은 이 같이 챙긴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출신 여성을 모집책을 동행해 베트남으로 출국, 현지에서 비자발급 사기를 벌인 사건”이라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수법이 점점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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