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이주여성 성매매 시킨 비정한 사장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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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5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A 씨에게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5명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는 이주여성 보호단체에서 심리 상담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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