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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檢, ‘잠자던 남편 둔기살해’ 베트남 여성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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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귀화 베트남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욱) 심리로 열린 김모(27·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행한 범죄의 결과가 중한데다 피해자 유족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줘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공소장 제출과 함께 김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점과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원룸건물 3층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 A(47)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년 2월 A씨와 결혼해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정신과 병원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한 달간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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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