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주택법 시행..., 아직 준비 단계인 시행 세칙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 개정 주택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베트남계 해외거주자들은 주택의 종류와 호수 제한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 입국이 허가된 베트남계 이외의 외국인들은 국방 안보와 관련된 지역 이외의 일정 조건을 갖춘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주택법에서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공동 주택 1채 당 전체 가구수의 30% 이하, 빌라형 단독 주택의 경우, 도시에서 250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인 배우자를 가진 외국인들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동법 및 동법 관련 개정 부동산 관리법의 시행 세칙이되는 시행령은 아직도 준비 단계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제 협력기구(JICA)와 협력하여 업계 관계자들를 초청해 시행 세칙 초안의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호찌민市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개정 주택법의 시행을 환영하지만,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조건이 부적절 하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행 세칙으로 정한 베트남 해외 교포(재외 베트남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제출하는 신분 증명서 등의 서류에 대해 "베트남 전쟁 종결 전후 해외로 망명한 해외 교포들 중에는 정부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베트남 교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기재된 출생지가 베트남이어야 하고 출생지가 해외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베트남계 사람과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찌민市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의 명의를 빌려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 주택법의 시행으로 외국인 및 해외교포들의 주택 구매자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07-01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태그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