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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제주지법, 베트남 여성에 친권·양육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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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베트남 여성에게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허명욱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29)씨가 한국인 남편 B(5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베트남 아내인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을 고모에게 보내려는 한국인 남편보다 낫다"며 "다만 A씨가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점을 감안해 친권자 지정은 남편인 B씨와 공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결혼한 B씨가 직장내 베트남 선원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2014년 5월 별거와 함께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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