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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인과 결혼한 배우자, 11월부터 비자 면제 대상 포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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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민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들 배우자 및 자녀들은 비자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국민과 결혼해 해외에 거주하는 배주자 및 자녀들의 비자 면제가 11월 5일부터 정부 법령에 의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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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도 베트남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비자 면제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의 법령에 따라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효 1년 이상의 여권이 필요하다. 비자 면제는 최대 5년 이상으로 유효 기간 만료가 최소 6개월 이상되는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tuoitre >> vinatimes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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