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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출입국 세관 신고 등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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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0월부터 시행되는 결정서 및 시행령 등 주요 항목 9개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해외 투자자들의 증권 코드 발급 절차 기간 단축

 

재정부(MoF)의 통지 제 123/2015/TT-BTC(10월 1일 시행)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증권 코드 발급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3~5 영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2. 입국시 수하물 면세 범위와 베트남 교포들의 차량 반입시 면세

 

총리 결정서 제 31/2015/QD-TTg(10월 1일 시행)에서는 주류/담배를 제외한 총액 1000만동(약 500달러) 범위에서 입국시 수하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90일에 1회씩 적용된다.

 

또한, 결정서에서는 베트남 거주를 인정 받은 베트남 교포들이 베트남 국내에 반입하는 중고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 1대에 대한 수입세를 일체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소비세(SCT), 부가가치세(VAT)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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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시 세관 신고 의무

 

재정부의 통지서 제 120/2015/TT-BTC(10월 1일 시행)에서는 금 300g 미화 5000달러 또는 동등 수준의 베트남 현지 통화 1500만동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업 파산 등에서 재정적 의무 기피을 위한 이혼에 고​​액의 벌금

 

시행령 제 67/2015/ND-CP(10월 1일 시행)에서는 행정위반, 기업 파산 등에서 재정적 의무를 회피한 목적으로 이혼할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조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자기 신고

 

재정부 통지서 제 28/2015/TT-BTC(10월 5일 시행)에서는 ASEAN 무역 협정(ATIGA)에 따라 최근 연도의 ASEAN 국가에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자들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청구서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6. 국내 도메인 등록시 베트남내 서버 보유 의무화

 

베트남 정보 통신부의 통지서 24/2015/TT-BTTTT(10월 10일 시행)에서는 종합 정보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한 ".vn"의 도메인 네임을 보유한 경우 베트남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

 

베트남 교통운수성부 및 보건부의 공동 통지서 제 24/2015/TTLT-BYT- BGTVT(10월 10일 시행)에서는 배기량 50cc 이상 17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으로서 정신, 신경 , 눈(시력, 색맹), 이비인후과, 심장, 손발이나 손가락의 결손, 천식, 내분비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 및 신경계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8. 해외 이주시 연금 또는 일부의 지급 신청 가능

 

재정부의 통지 제 130/2015/TT-BTC(10월 10일 시행)에서는 해외에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베트남인이 심각한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노동 능력의 약 61% 이상을 상실한 사람에 한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대학 등급제

 

정부의 시행령 제 73/2015/ND-CP(10월 25일 시행) 에서는 각 대학을 연구 중심, 응용 지향, 실천 지향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대학을 각각 제 1~3순위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범위는 1순위가 상위 30%, 2순위는 1순위 및 제 3순위 이외의 대학 40%, 제 3순위는 하위 30% 수준으로 분류된다. 대학 분류는 10년에 1회 대학 평가는 2년에 1회 실시하여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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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