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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가정 버린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이혼 소송서 잇따라 패소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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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나치게 많은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가정에 소홀해 이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40대 남성 A 씨가 베트남인 아내 B(25)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 먼저 귀국한 B 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340여만 원을 보냈다.

올해 1월, 한국으로 들어온 B 씨는 "베트남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가출했고 남편과의 연락도 끊었다.

김 판사는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C(37) 씨가 아내 D(25)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1년 5월 혼인 신고를 하고 다음해 9월 딸을 낳았다.

2013년 10월 딸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돌아온 아내 D 씨는 가정일에 점점 소홀해지더니 급기야 직장에서 만난 베트남 남성과 통화와 문자를 자주 주고 받았다.

참다못한 C 씨가 아내에게 이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가출해 버렸다.

김 판사는 "부인이 딸을 한국에 데려올 의사가 없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C 씨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BS 노컷뉴스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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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