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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53명 불법체류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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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인 영사·브로커 2명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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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비자발급을 남발하고 브로커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해당 영사가 브로커의 검은 청탁을 받고 내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64명 중 53명이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초청 서류를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비자 브로커 B(57)씨와 C(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브로커들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브로커들에게서 1천3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이 A씨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60)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씨는 영사 재임 때 비자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 발급을 노린 뇌물로비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53명은 불법체류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브로커들이 한국 업체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받아내고 나서 A씨에게 청탁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연합뉴스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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