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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한국인 2인 구속’ 삼성물산 베트남 공사장 사고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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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두번째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사고"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있었던 삼성물산 항만부두 공사장의 붕괴 사고에 대한 재판이 지난 16일 베트남 하띤성 법원에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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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뉴시스

 

13명의 사망자 등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 시행업체인 삼성물산 베트남 현지 계열사 ‘삼성 C&T 베트남’의 공사 책임자과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등 한국인 2명이 지난 5월 19일 베트남 경찰에 구속됐다.

 

현지언론은 재판이 피고 중 한명인 응우이엔 타이둑(Nguyen Thai Duc)과 증인들의 불참을 이유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하띤성 인민법원은 “재판은 ‘적당한 시기’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둑과 다른 세 명의 피고인인 김종욱, 이재명, 응우이엔 안투안은 지난 3월 25일 사고에 대해 노동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로 입증되면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공사 책임자로서 방파제 공사의 감독을 맡았고 이씨는 현장에 있던 인부 43명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둘 다 삼성 C&T의 직원으로 삼성 C&T는 붕앙 경제지구 내 포모사 중공업의 100억 달러 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이자 거대 전자회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이 씨는 삼성물산 직원이 아닌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검찰은 당시 공사용 구조물인 비계가 두 차례 흔들리자 김씨와 이씨는 비계에 올라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고 인력관리를 담당한 이씨는 인부들에게 다시 일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인 피고인 투안과 둑은 리프팅 시스템의 실린더가 파손된 것을 봤지만 이러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언론은 이 사고가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두번째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사고라고 평했다.

피고인의 가족은 본지에 "회사가 그냥 두고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아직은 재판이 끝난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피고인들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코노믹리뷰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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