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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국회 ‘개정 형법’ 통과 7대 범죄 사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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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지난 27일 84.01%의 찬성으로 개정 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형법은 26장 426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대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조항 이외에 고령자나 임산부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개정 형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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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범죄는 강도, 국가 안전 보장상 중요한 시설이나 교통 수단의 파괴, 군인의 명령 불복종, 군인 신분으로 적에게 항복하는 행위, 평화 파괴 및 침략 전쟁을 일으킨 죄, 인류에 대한 반역, 전쟁 범죄 등의 7대 범죄다.

 

또한, 동법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임산부, 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적 자산의 횡령이나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위반 행위로 얻은 자산의 4분의 3이상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상환하거나, 범죄자 적발/조사/처분 등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또는 큰 공적을 세운 사람도 사형 면제 대상이 된다.

 

국회는 이날 개정 형사 소송법도 통과시켰다. 개정 형법과 마찬가지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laodong >> vinatimes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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